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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어떤 수당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어느 기준을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급여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수당마다 어느 쪽을 쓸지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둘을 섞어 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개념의 정의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성격‘약속된’ 임금 — 실제로 얼마 받았는지와 무관‘실제로 받은’ 임금 — 그 기간의 실적이 반영됨
단위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음1일 단위
변동성급여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고정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따라 달라짐

어떤 수당이 어느 쪽에 들어가나

임금 항목통상임금평균임금
기본급포함포함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수당포함포함
식대 (전 직원 일률 지급)포함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불포함포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불포함포함 (전년도 발생분의 3/12)
정기상여금원칙적으로 포함포함 (연간 총액의 3/12)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불확정)불포함사안에 따라 다툼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불포함불포함

핵심 차이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결과물이므로 다시 통상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다 더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야근이 많았던 3개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 항목별로

수당·급여기준근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도 가능)근로기준법 제60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근로기준법 제26조
주휴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46조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계산 예시 — 같은 사람, 두 개의 임금

월 기본급 2,8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월평균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전년도 연차수당 600,000원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구분계산결과
월 통상임금2,800,000 + 200,0003,000,000원
통상시급3,000,000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 × 8시간114,832원
3개월 임금총액3,200,000 × 3 + 4,000,000 × 3/12 + 600,000 × 3/1210,750,000원
1일 평균임금10,750,000 ÷ 90일119,444원

1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4,612원 더 큽니다. 3년 근속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10,759,777원, 통상임금 기준 10,344,408원으로 415,369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었느냐가 이 차이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평균임금도 미세하게 변합니다. 위 예시는 90일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무급휴직, 병가가 있었다면 실제 지급액이 크게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 규정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월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표시됩니다.

한편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등 일부 기간은 아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추린다 → 통상임금 후보
  2.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 연장근로수당을 검산한다
  3.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직전 3개월 실지급액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를 더한다
  4. 둘 중 큰 쪽이 퇴직금 기준이 되는지 확인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기준이 쓰였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보통은 평균임금이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상여금·연차수당까지 들어가는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고, 이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두고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1,96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