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급여는 통째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떼는지’에 정해진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방식을 쓰고, 방식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역일 방식(달력일 기준) — 월급 ÷ 그 달의 총 일수 × 재직일수. 주말과 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 소정근로일 방식 — 월급 ÷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로일수. 주말·공휴일은 양쪽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직 기간에 주말이 몇 번 끼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초에 퇴사하면 소정근로일 방식이, 월말에 입사하면 역일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월 급여 3,000,000원, 총 31일인 달의 1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달의 소정근로일(주 5일 근무 기준)은 21일이고, 그중 입사 후 근로일은 14일입니다.
| 방식 | 계산식 | 급여 |
|---|---|---|
| 역일 방식 | 3,000,000 × 21일 ÷ 31일 | 2,032,258원 |
| 소정근로일 방식 | 3,000,000 × 14일 ÷ 21일 | 2,000,000원 |
| 차이 | 32,258원 |
※ 역일 방식의 재직일수 21일은 11일부터 31일까지의 달력일 수입니다. 소정근로일 방식의 14일은 그중 실제 근로일입니다.
반대로 같은 달 10일에 퇴사하면 역일 방식은 3,000,000 × 10 ÷ 31 = 967,741원, 소정근로일 방식은 근로일 7일 기준 3,000,000 × 7 ÷ 21 = 1,000,000원으로 이번엔 소정근로일 방식이 더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할계산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
일할계산의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위 예시에서 14일 동안 하루 8시간, 총 112시간을 일했다면 최저 기준은 1,155,840원이므로 두 방식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함께 걸린다
일할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입·퇴사 주에 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별도 정산이 필요 없지만, 시급제·일급제라면 주 단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의 근로를 모두 마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재직한 뒤 퇴사해야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공제 항목은 일할계산되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해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그 달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절반만 받은 달이라면 보험료도 대략 절반이 되지만, 이는 ‘급여를 반으로 나눴기 때문’이지 ‘보험료를 일할계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자격 취득일이 그 달 1일이 아니면 해당 월은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한 사람의 첫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퇴사할 때는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보험 | 입사한 달 | 퇴사한 달 |
|---|---|---|
| 국민연금 | 1일 입사만 부과 (그 외 다음 달부터) | 상실일이 속한 달은 미부과 |
| 건강보험 |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 상실일이 속한 달은 미부과 |
| 고용보험 | 보수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 | 보수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 |
확인 순서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대로 검산하고, 없다면 회사가 쓴 방식을 물어본다
-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본다
- 시급·일급제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로 따진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입사·퇴사 월을 제외한 정상 근무 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조건을 넣어 실수령액 계산기로 기준값을 잡고, 위 방식으로 일할 금액을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