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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 — 산입 범위와 계산 방법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를 판단하려면 몇 단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월 환산액 (209시간)인상률
2024년9,860원2,060,740원2.5%
2025년10,030원2,096,270원1.7%
2026년10,320원2,156,880원2.9%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2. 1개월의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3.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항목산입 여부비고
기본급산입
매월 지급 상여금산입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산입매월 정기 지급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가산수당은 산입 불가
연차수당제외
분기·명절 상여금제외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판단 예시

다음 조건의 근로자가 2026년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봅시다.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정기 지급)
  • 연장근로수당 25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만원

1단계 — 산입 임금 계산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210만원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제외)

2단계 — 시급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10,048원

3단계 — 판단
10,048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시간당 272원, 월로는 약 56,848원이 부족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산입 가능한 정기 수당을 늘려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분모가 달라지는데, 이 지점에서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2. 주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3. 월 소정근로시간 = 주 환산 시간 × 4.345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소정근로시간2026년 최저 월급
40시간8시간약 209시간2,156,880원
30시간6시간약 156시간1,609,920원
20시간4시간약 104시간1,073,280원
15시간3시간약 78시간804,960원
14시간없음약 61시간629,520원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40시간만은 208.57시간을 올려209시간으로 쓰는 것이 오랜 실무 관행이라 예외적으로 209를 적었습니다. 회사가 210시간이나 226시간 같은 다른 값을 쓴다면 그만큼 분모가 커져 시급 환산액이 낮아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15시간과 14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이 붙지 않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1시간에 그치고, 최저 월급도 8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14시간 대로 맞춰 계약하는 이른바 ‘15시간 쪼개기’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다툼에 대비해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급여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은 피할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220만원’ 같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 판단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총액에서 가산수당 몫을 먼저 떼어낸 나머지로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원에 연장근로 20시간분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20시간에 대응하는 가산수당을 총액에서 뺀 금액이 209시간을 채우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총액만 보면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가 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입 범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원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만 들어갔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아예 빠져 있었는데,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식대 20만원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으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겨야 했지만, 지금은 식대를 포함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시에서 기본급 190만원은 그 자체로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식대 20만원을 더해 210만원으로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입되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분기별로 몰아 주는 성과급, 영수증을 받아 실비로 정산하는 교통비는 여전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분기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요건 때문인데,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앞의 예시처럼 월 56,848원이 부족했다면 3년치를 소급해 약 20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 절차는 대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 통상 접수 후 25일 이내에 출석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5. 미이행 시 사법처리·민사소송 —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고, 근로자는 별도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진정이 부담스럽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제기해도 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 시점이 아니라 각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을 계산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규정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9,288원입니다. 단 다음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본인의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산입되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