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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읽는 법 — 공제 항목 하나씩 검산하기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한 줄씩 짚어 가며 직접 검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경우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급여명세서는 매달 받지만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맨 아래 ‘실지급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곱셈 몇 번으로 전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세서 한 장을 예로 들어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

예시 명세서 — 월 급여 350만원

월 급여총액 3,500,000원, 그중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 부양가족은 본인 1명,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지급 항목금액공제 항목금액
기본급2,900,000원국민연금156,750원
직책수당200,000원건강보험118,630원
연장근로수당200,000원장기요양보험15,580원
식대 (비과세)200,000원고용보험29,700원
소득세102,770원
지방소득세10,270원
지급 합계3,500,000원공제 합계433,700원
실지급액3,066,300원

공제 항목을 하나씩 검산한다

네 가지 보험료는 모두 과세 대상 급여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비과세인 식대 200,000원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기준 금액은 3,300,000원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급여총액 3,500,000원에 요율을 곱하면 어떤 항목도 맞지 않습니다.

항목계산식결과
국민연금3,300,000 × 4.75%156,750원
건강보험3,300,000 × 3.595%118,635 → 118,630원
장기요양118,630 × 13.14%15,587 → 15,580원
고용보험3,300,000 × 0.9%29,7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102,770 × 10%10,277 → 10,270원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건강보험 118,635원이 118,63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급여에 13.14%를 곱하면 43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소득세만 곱셈으로 안 나오는 이유

네 보험료와 달리 근로소득세에는 요율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행과 ‘공제대상 가족 수’ 열이 만나는 칸의 금액을 그대로 떼는 방식입니다. 예시에서 월 330만원 · 가족 1명 칸의 값이 102,770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산식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 표 원본을 그대로 조회하므로, 조건이 같으면 홈택스 조회 결과와 일치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것은 세 개 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인 0.9%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그것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숫자가 안 맞을 때 확인 순서

  1. 비과세액이 제대로 빠졌는가 — 식대를 과세로 처리하면 네 항목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2.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맞는가 — 부양가족을 신고했는데 명세서에 1명으로 잡혀 있으면 소득세가 매달 수만원씩 더 나갑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긴 하지만 1년 동안 현금이 묶입니다.
  3. 보수월액과 실제 급여가 다른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유지되다가 정산 때 한 번에 조정되는 구조라, 요율을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는가 —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냈다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가 징수됩니다.
  5. 정산분이 섞여 있지 않은가 —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중도 입사자의 첫 급여에는 일할 계산분이 함께 반영됩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특히 ‘계산 방법’은 자주 누락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200,000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몇 시간에 대한 것인지 없다면, 가산율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

급여명세서는 매달 오는 계산서입니다.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해 보는 것만으로 네 항목의 오류는 그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항목별 금액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의 ‘계산 과정’ 섹션을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도 있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건가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상여금을 별도 방식으로 계산했거나 중도 입사자의 정산분을 함께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의 '공제대상 가족 수'가 본인이 신고한 인원과 같은지, 원천징수 비율이 100%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크면 급여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대보험료가 매달 조금씩 다른데 정상인가요?

보수가 매달 같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 급여가 있으면 고용보험료는 매달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오히려 급여가 변해도 1년 내내 고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차액은 이듬해 4월 정산으로 한 번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