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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활용법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900만원 한도 배분, 총급여별 공제율, 중도해지 시 불이익까지 세액공제 활용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연말정산 절세 수단 중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계좌에 옮겨 두고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구조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자격누구나소득이 있는 자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 한도제한 없음70%
중도 인출상대적으로 자유 (세금 부담)법정 사유만 가능
수수료상품별 상이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총급여별 공제율과 절세액

총급여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5,500만원 이하15%135만원
5,500만원 초과12%108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실제 절감액은 조금 더 큽니다. 900만원을 넣고 135만원을 돌려받으면 즉시 15%의 수익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도 무위험으로 이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다.

납입 순서 —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권장합니다.

  1.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2.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라 주식형 비중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3. IRP는 계좌 유지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계좌로도 쓰이므로, 이직이 잦다면 IRP를 먼저 열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도 900만원을 넘겨 넣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공제도 못 받는데 왜 더 넣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펀드나 ETF로 수익이 나면 그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연금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미루므로, 세금을 낼 돈까지 계속 굴러가는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에는 애초에 공제 혜택을 준 적이 없으므로, 나중에 빼도 기타소득세 16.5%를 물리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ISA 만기 자금으로 한도를 300만원 늘리는 방법

잘 알려지지 않은 추가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 줍니다.

구분기본ISA 3,000만원 전환 시
세액공제 대상 한도900만원1,200만원
공제율 15% 적용 시 절세액135만원180만원
공제율 12% 적용 시 절세액108만원144만원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3년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흐름을 만들어 두면 그 해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씩 늘릴 수 있습니다. ISA 자체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이미 받은 뒤이므로 혜택을 두 번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60일이라는 기한이 짧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만기 통지를 받으면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IRP는 세액공제 계좌인 동시에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반면 IRP로 이체하면 과세가 미뤄지고,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자체를 깎아 줍니다.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 (30% 감면)
  • 11년 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 (40% 감면)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 사람이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300만원을 아낍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것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무관합니다. 별개의 자금이므로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15%를 받았다가 16.5%를 토해내면 손해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따라서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령 단계의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수령 연령연금소득세율
55세 ~ 69세5.5%
70세 ~ 79세4.4%
80세 이상3.3%

납입 시 15%를 공제받고 수령 시 5.5%를 내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사적연금 합계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금액을 모두 더해 판단하며, 국민연금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저율 연금소득세 5.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저율 과세를 받으려면 한 해에 뺄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공식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첫해에는 평가액의 약 12%까지만 뺄 수 있고, 해가 갈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초과분에는 저율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도가 의도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세제 혜택이 인출 단계에서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연금계좌의 세금은 납입 → 운용 → 수령 세 단계에서 각각 결정됩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만 보고 시작했다가 수령 단계 설계를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5세가 가까워지면 수령 개시 시점, 수령 기간, 연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되나

세액공제만 보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매월 적립식으로 넣는 편이 매수 시점 위험을 줄입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한도 미달분을 채우는 용도로 쓰고, 평소에는 자동이체로 분할 납입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본인 총급여 기준의 예상 절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 상품 제약도 적기 때문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900만원은 납입 한도이고, 돌려받는 것은 납입액의 12~15%인 108만~135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 연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노후 자금이 됩니다. 세금으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공제와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