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100만원 남짓이라면 계산이 틀린 것 같지만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해서 한 번에 받는 돈이라는 성격을 반영해 일반 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5단계
국세청이 정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2단계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5단계에서 그 반대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릅니다. 목돈을 마치 1년치 소득인 것처럼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매긴 다음, 근속연수만큼 다시 곱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사례로 따라가기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20 − 10) × 250만 | 40,000,000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12 ÷ 20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2,000원 |
| 산출세액 | 672,000 ÷ 12 × 20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112,000원 |
| 총 부담 | 실효세율 1.23% | 1,232,000원 |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이렇게 달라진다
| 근속연수 | 퇴직금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3년 | 1,075만원 | 920만원 | 138,000원 | 151,800원 | 1.41% |
| 5년 | 3,000만원 | 2,080만원 | 775,000원 | 852,500원 | 2.84% |
| 10년 | 4,000만원 | 880만원 | 440,000원 | 484,000원 | 1.21% |
| 20년 | 1억원 | 1,120만원 | 1,120,000원 | 1,232,000원 | 1.23% |
눈여겨볼 곳은 근속 5년 / 퇴직금 3,000만원 사례입니다. 금액은 근속 10년 4,000만원보다 적은데 실효세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 데다 환산 과정에서 12 ÷ 5 = 2.4배로 부풀려져 15%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짧게 일하고 목돈을 받을수록 불리한 구조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선택지
IRP로 받아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부담합니다. 세율이 30~40% 깎이는 셈이고,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서 계속 운용됩니다.
다만 IRP는 55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이연됐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근속연수를 끊지 않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이후 퇴직할 때는 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잡히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환산 배수가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금 측면의 손해를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같은 근속이라면 금액이 작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이 1~3% 수준이라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전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총액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