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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비율, 통상임금과의 비교, 재직일수 계산 등 퇴직금 산정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올바른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퇴직금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 다섯 가지를 짚습니다.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며,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오류 1 — 상여금을 전액 넣는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연간액의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구분잘못된 계산올바른 계산
3개월 급여900만원9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400만원 전액 산입100만원 산입 (3/12)
임금총액1,300만원1,000만원
1일 평균임금 (91일)142,857원109,890원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만 산입합니다.

오류 2 —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감봉,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3 — 재직일수를 잘못 센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2일 입사, 2025년 3월 1일 퇴사라면 정확히 5년(1,8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와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 4 — 제외해야 할 기간을 넣는다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이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한 달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나머지 두 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처리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3분의 1가량 낮아집니다.

오류 5 — 1년 미만인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분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나머지로 계산해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